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벤처기업부에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에 대한 삭제승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30일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해 정치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 삭제하고 정치세력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고 결의했다. 소공연 정관 제5조 1항에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항에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중기부의 지원을 받는 연합회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중기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조용한 약자로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직접 정치 참여를 외쳐야 하는 엄혹한 현실에 대해 정치세력들이 응답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혁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중기부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정관 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중기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중기부 장관의 최종승인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승인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