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간접사실이 인정되려면 해당 간접사실이 과학적·통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1년간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한 번이라도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묻고 싶고, 수많은 간접사실에 대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 현모 씨를 구속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들 자매의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 자매는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유출된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