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요건 맞춰야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소위 '대출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이들이 신청 대상에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오는 9월 세 번째 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총 14일 간 진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는 기간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에 성공할 시 월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알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시 가능하다.
첫째,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미혼일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합산 1억 원 이하가 요건이다.
둘째,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셋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부부 기준 1주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이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정된 이에 대해서만 대출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