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업무협약…대출금리 인하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6일 KEB하나은행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수출기업의 실적, 신용도와 상관없이 계약이행능력, 수입자 신뢰성 등만 심사해 무보가 보증해 주고 은행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수출계약은 체결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협약은 심사기간 단축(1주일 이내), 단일 보증료율 적용(1%), 대출금리 우대(1%포인트 인하)를 핵심으로 한다.
무보 측은 "하나은행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무보는 최소 요건만을 심사해 3억 원까지 보증한도를 책정해 무역금융을 공급한다"며 "또한 무역금융 심사요건을 대폭 축소해 심사 절차를 하나은행이 추천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는 가운데 무보가 수출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