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하면 행정소송ㆍ헌법소원도 불사”

입력 2019-08-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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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치 참여를 승인하지 않을 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부를 향해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한 정관 변경을 승인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불허한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나설 것이고 헌법소원도 불사해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해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순종·김재현 부회장 등 연합회 회장단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달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 추인된 것으로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전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합회는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87조,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상공인의 정치 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달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열리는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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