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고의 또는 중과실 해당"…15영업일 내 판가름
‘인보사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추가 심사 경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퇴출이 이뤄질 수 있어 약 6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로 즉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되지 않는다. 또 다시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된다.
여기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수도 있으나 투자자들은 피해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약 6만 명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5월 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대략 7780억 원에서 1809억 원으로 6000억 원 가까이 줄은 상태다.
애초 거래소의 결정이 늦어진 것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매매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6월 19일에서 7월 3일로 한 차례 연기하는 등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도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 지분 12.57%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심사를 진행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이번 심사의 기준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