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IBK기업은행)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은행에 100억 원을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저리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지원한다. 총 지원한도는 200억 원이다.
대출대상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본시장 서비스와 연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하거나 증권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대출한도는 3억 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저리의 자금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