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이어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내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외주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됐으나 도로공사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이에 요금수납원들은 자신들이 공사의 직원이 맞는지를 묻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000명은 자회사로 옮겼고 1500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 만료를 택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요금수납원 30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