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명절 상여금 등 인상 합의
(자료제공=포스코)
포스코 노사는 30일 기본임금 4.4% 인상을 담은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첫 상견례를 한 5월 이후 3개월여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양 측은 먼저 임금피크제에 대해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고,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 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 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 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 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