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기아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인도 회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ㆍ기아차 협력업체 K산업 부사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고문 홍모(61)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표이사의 딸과 직원, 법인 등은 각각 벌금 500만~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아ㆍ삼성차 등 완성차 업체에서 20여 년 근무한 뒤 협력업체로 옮긴 김 씨는 2013년 1월 차종 개발에 참조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에게 기아차의 모닝과 관련한 정보 등을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6년 2월 현대차의 표준설비와 자체 공법 자료를 중국 경쟁사에 제안서 형태로 넘긴 혐의도 드러났다.
고문인 홍 씨 등은 현대차의 설계 도면을 복사해 사용하는 등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경영지원팀장 박모 씨는 경찰 압수수색 전 정보를 입수한 뒤 배우자에게 증거를 은닉하게 시킨 혐의도 포함됐다.
신 판사는 “김 씨는 현대차의 경쟁 업체인 인도 회사에 제공하려고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부정 사용ㆍ누설했다”며 “중국 회사에 낼 제안서를 쓰면서 영업 비밀을 수차례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업체들이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현대차는 유ㆍ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실제로 제출되지 않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현대차의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등의 범행 내용과 동기, 회사 내 지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등 피고인 6명의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