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가 2일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종료에 따른 환원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해 석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직접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원분 인상 폭 중 50% 이내에서 가격을 올리면 리터당 최대 40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반(反)시장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6일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0여 곳에 ‘주유소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해 유류세 환원 직후 2주 동안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데 부응한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는 9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판매가격 인상 금액이 유류세 환원분의 50% 이내인(휘발유 29원·경유 21원)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는 1주간 인센티브 25원, 2주간은 40원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경유도 각각 리터당 15원, 25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는 세금을 못 올린 만큼의 손실분을 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충할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일반주유소들은 유류세 인상 요인을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된다는 주장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는 산업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곳”이라며 “사실상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위해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석유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지난달 말 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분위기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내 석유 시장은 세계적 메이저인 BP나 엑손 등의 주유소가 들어올 수 없는 100% 완전경쟁 시장인데,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마음대로 통제하려 든다”며 “석유공사의 반시장적 인센티브 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공사의 인센티브 정책이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문광고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