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찰자 결정ㆍ계약 체결 과정 문제 없다"
SK텔레콤이 지하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사업(LTE-R)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LG유플러스가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SKT가 "서울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가 체결한 LTE-R 사업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5월 5호선 열차 LTE-R 사업 제안요청서를 공개하고 다음 달 서울지방조달청은 사업을 공고하면서 규격·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사업제안서의 규격ㆍ기술 심사 평가 대상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종합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인 제안자를 적격자로 결정하고, 이들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SKT는 A 사와 공동수급체를, LG유플러스는 B 사, C 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위원회의 규격ㆍ기술 심사 결과 SKT는 합계 90.49점, LG유플러스는 92.31점을 얻어 모두 적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가격입찰 결과 LG유플러스는 SKT보다 약 20억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7월 LG유플러스는 통신용 중계기 등을 제조·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SKT는 △필수 규격ㆍ기술 미충족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LG유플러스가 제안요청서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안요청서에는 시스템 공통규격으로 KC 인증과 3GPP에서 정한 최신 규격의 McP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요구하고 제조사의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됐다.
이에 대해 SKT는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은 모두 철도의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규격ㆍ기술에 해당해 입찰 참가자는 요구 규격을 모두 갖춘 장치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차상 장치와 휴대용 단말기는 모두 필수 규격과 기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가 제안한 휴대용 단말기(HRM750)는 입찰 당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제품인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제안했다"며 "제안 당시 휴대용 단말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SKT가 주장하는 규격ㆍ기술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필수 규격ㆍ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 사항(시스템ㆍ상세 규격)은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요구사항 중 SKT가 주장하는 특정 규격과 기술만 필수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 규격과 기술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제안할 때가 아니라 공급할 때이므로 LG유플러스가 제안할 당시 휴대용 단말기가 실제로 만들어져 시중에 유통되기 전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