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7일 임명하나…‘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

입력 2019-09-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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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순방 귀국 날짜 고려해 재송부 기한 나흘 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닷새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는 지적에 "당초 사흘을 예정했는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나흘째가 돼야 귀국하는 변수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2~3일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 듯하다.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말인 7~8일에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며칠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으로는 7일부터 가능하다.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업무 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로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국 후보자가 나름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기자간담회 이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검찰의 일이고 그것에 대해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이번 개각에서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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