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이다.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제품을 회수한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