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협회와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 주류 관련 8개 단체에서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조속한 시행을 통해 과도기에 따른 혼란과 편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류산업협회 등은 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주류거래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류업계 상생발전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주류거래관련 고시(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정부 부처간 협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국세청이 주류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주류거래관련 개정 고시(안) 취지' 등에 대해 주류제조사, 유통업 단체, 소매업 단체 및 수입업체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고시 시행에 따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주류산업계는 지난 6월부터 영업현장 종사자 교육과 함께 유통 및 음식점 등 거래처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불법·불공정거래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지는 등 주류산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권익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