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완화’ 법안 발의...개정안 통과 땐 16년 재임 가능

입력 2019-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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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권·금고 발전 저해 우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해 사실상 ‘종신직’에 해당하는 장기집권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비상임 이사장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제왕적 군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최장 16년간 재임이 가능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표로 지난 3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기존 2회에 더해 추가로 4년 임기를 더 채울 수 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은 3가지 변경안을 담고 있다. 그중 비상임 이사장의 추가 연임이 가능토록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4항’과 ‘제20조 제3항’을 손봤다.

애초 제20조(임원의 임기)에는 ‘이사장이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4년 임기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최대 12년간 재임토록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 발의된 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하고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추가로 연임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폭 낮췄다. 총회에서 의결만 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12조에 ‘비상근 이사장의 2차를 초과하는 연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그간 이사장은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더라도 조합원의 표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1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게 된다. 조합원 투표도 없이 내부 의결로만 처리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조합원 A 씨는 “이사장의 권력은 지금도 막강한데,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 씨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바로 연임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운영에 있어서 자산 활용 제한이나 이사장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비상근 이사장의 추가적 연임이 가능토록 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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