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의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살인, 주거침입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자택에 숨어 들어가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자택을 찾기 전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챙겨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는 2016년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별거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2심은 “전처인 피해자의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기절시킨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