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구치소에 수감된지 2년여 만에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와 진료 기록을 검토했으나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같은 달 25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