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②] "모든 한부모가 차별 받지 않도록"…미혼부 위한 시설도 有

입력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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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싱글대디'가 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싱글대디를 불러모았다. 진 전 장관은 "미혼모 등 모자가족에 비해 미혼부 등 부자가족의 수가 훨씬 적지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가족부가 이투데이에 제공한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에 따르면,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다.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과 지원연령은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이었던 지원금액과 지원연령은 올해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18만원에서 월3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혼부 또는 미혼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등도 지원 받는다.

청소년 미혼부는 전국에 총 123곳(2018년 12월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도 입소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부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이 대상이다.

특히 미혼부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비롯해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친자검사비'도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미혼부는 미혼모와 함께 △기저귀·조제분유 비용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자녀 교육비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모든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회 문화정착을 지원하겠다"면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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