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입력 2019-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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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를 봤더라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전선 지중화 작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한 작업차량을 들이받은 후 작업자 B 씨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전 각각 한화손보, DB손보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사망하자 DB손보는 특약에 따라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한화손보에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7500여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한화손보는 이번 사고에 피해 차량의 과실이 있는 만큼 특약이 아닌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며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작업차량이 일몰 시간대에 작업을 하면서도 비상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 않았던 만큼 비상등 점등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낮에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점등했다면 가해자가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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