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납품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주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도서를 반품하는 등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계약서면 지연교부, 도서 반품, 판매촉진행사 비용 서면 미약정 등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5억1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터파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 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최대 1095일 지난 뒤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6개 도서 납품 업체로부터 매입한 도서 중 4억4000만 원 상당을 반품하고, 판매촉진비용 4억5000만 원 가량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계약체결 즉시’는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체결 직후”라며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데 최소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에 대비해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획매절’로 납품업자들로부터 신규도서를 매입하면서 기존 재고로 보유하던 도서 일부의 반품을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판매 완료된 도서의 반품은 납품업자에게 손해일 뿐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 도서를 소량 반품하는 대가로 매우 많은 양의 신규 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통상 거래보다 이익이 될 수 있으나, 납품업자들이 실제 검토한 후 반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촉진비에 대해서는 “온라인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 고지, 납품업자들의 행사 참여 신청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강요를 방지하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