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금리로 주목받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가운데 접수 시 필요한 서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에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요구된다.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엔 인정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은 현재 해당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
대출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보내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한다. 심사는 서류 도착 후 시작되며, 대출이 승인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