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사업장의 86%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ㆍ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 280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진행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800여 곳은 최근 1년간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41.8%, 5~30인 미만 44.1%, 30~50인 미만 5.6%, 50~100인 미만 4.6%, 100인 이상 3.9%로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신고 사건 처리와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