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을 거치치 않고 곧장 법정에 입장했다.
조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씨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 밖에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 대표에게 전화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조 씨는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이틀 연속 조 씨를 소환해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6일 새벽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