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3차 공판, 검찰 측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검출"

입력 2019-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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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재판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발견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고 씨 측이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고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 씨 측 변호인의 피고인 혈흔 졸피뎀 검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변호인은 고 씨가 1차 공판에서 하지 않은 모두진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거부했다. 다만 다음 공판에서 5~10분간 고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 씨는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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