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착취 수단... 법전원 취지에도 정면 충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마치기 전에는 본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또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법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고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도입 당시부터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에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지나친 업무제한으로 실무수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 되는 시점에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존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 좌장은 황태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 발표자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법무부 사무관, 정재욱 대한변호사협회 제2교육이사가 나선다. 토론자로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 백상현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