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물품 거래 없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함께 기소된 KT커머스가 항소심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8일 KT커머스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KT커머스 측은 전체적인 항소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 또는 '상당히 했기' 때문에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하고, 안되면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 안 된다”며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알았다”며 “순환거래인 사실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다른 직원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펼쳤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을 봐서는 범의(범죄임을 알고도 하려는 의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피고인의 거래 외형은 같지만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범의가 달라질 수 있다”며 “거래를 주도한 사람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들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물품, 용역 등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총 2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팀 매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체들에 순환거래, 가공거래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관계 업체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증거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KT커머스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6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커머스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