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준비가 안 된 기업이 40%에 달해 정부는 계도기간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보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19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추진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시행연기는 법 개정사항"이라며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 이후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 시행연기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시행 연기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권 단장은 "홍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시행연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며 "제도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단장은 "시행연기 자체가 주 52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뒤로 미루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때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고용부가 지난 4월 29일~5월 26일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초과 비율은 33.4%로 제조업 외 업종 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조사 때 초과자 비율 18.5%에 비해서는 1.2%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많은 비율의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된 셈이다.
'법 시행시 문제가 없다는 기업'은 61%로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39%에 달했다. 준비를 못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 이유로 추가 채용 인건비 부담(53.3%·중복응답), 주문예측 어려움(13.7%), 구직자 없음(10.1%) 등을 꼽았다.
권 단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계도기간)는 일단 입법사항을 보면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한 촘촘하고도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