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주는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관서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출시된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에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면 연 0.1%포인트(p)의 우대이율을 준다. 적용이율은 최고 연 2.9%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