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이번 조국 사태가 결국 정쟁의 도구이자 조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식으로 들린다. 조 장관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정쟁에 말려든 사람들이라고 보는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이런 언급에 호응하듯 민주당은 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모양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 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먼저 청와대 사전 검증 문제를 따졌어야 옳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그리고 치밀하게 했다면 청문회가 도덕 논쟁의 장으로 변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와대의 검증 불철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당연히 청와대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개정안은 본래 발의 의도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더라도, 언론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질문을 했다는 점을 상기해도, 언론의 공직 후보자 검증의 칼날이 야당 못지않게 매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청문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직 후보자로 발표되자마자 언론의 검증은 시작되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 인사 검증과정이다. 이런 인사 검증과정을 인신공격이라고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만, 언론의 검증은 엄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각 언론사가 검증팀을 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도덕 윤리에 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언론의 의혹 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만일 언론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상태에서, 도덕과 윤리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국민들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 인지할 수 있지, 후보자의 입장이나 야당 의원들의 추가 의혹 제기 혹은 의혹 해소 여부는 알 길이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이자, 국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서 국민들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 세세히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의 검증에서 국민들을 소외시킨다면 이는 청문회의 존재 의미의 훼손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도덕성 역시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만일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개혁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도덕성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당이 추진하는 청문회 개정안은 급한 불을 끄려는 시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