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이번 조치 실행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써 TV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삼성과 LG 간의 갈등은 점차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LG전자는 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