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입력 2019-09-24 11: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처=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체납ㆍ대포차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24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이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와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ㆍ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여 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 대다.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자치구와 서울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