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불온면에 있는 한 돼지 농가는 농장에서 기르던 어미 돼지 두 마리가 폐사하고 한 마리가 유산하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의심 신고를 했다. 이 농가는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받은 강화 송해면 농가와 8.3㎞ 떨어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신고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했다. 방역팀은 농가 인근을 소독하고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나오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농장에선 돼지 83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이날까지 다섯 차례다. 17일 파주 연다산동 농가를 시작으로 △18일 연천 백학면 △23일 김포 통천읍 △24일 파주 적성면 △25일 강화 송해면에서 잇따라 발병이 확인됐다.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될 예정인 돼지도 5만 마리가 넘는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 강원 전역을 중점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 중점관리권역에선 돼지나 돼지 분뇨를 반출입할 수 없고, 모든 돼지 농가에 24시간 통제 초소가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24일 정오를 기해 전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도 발령했다. 스탠드스틸이 발령되면 모든 가축과 축산업자와 축산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