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회는 불법”...영국 대법원 판결에 궁지 몰린 존슨 총리

입력 2019-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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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판결…존슨 사임 압박 더욱 거세질 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유엔본부에서 열린 74회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영국 대법원의 판결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두 달’ 초단명 총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존슨 총리가 의회를 이달 초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5주간 정회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부가 의회를 장기적으로 문 닫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심의 기회를 강탈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조언하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11명 대법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판결문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피하고자 총리가 의회를 정회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의회 정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법원은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원은 지체 없이 열려야 한다”는 성명을 내 25일 의회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존슨 총리는 뉴욕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설 중 “판결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우리 영국은 오는 10월 31일 EU에서 나갈 것이라는 국민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장기 정회 위법성이 확정되면서 10월 말 브렉시트 단행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존슨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는 일단 의회를 다시 개회한 후 며칠 후 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자신에 대한 더욱 거센 사임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연례 전당대회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존슨 총리가 국가를 잘못 인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선거로 뽑히지 않은 총리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이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인 니컬라 스터전도 “총리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며 “존슨이 품위 있게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의회가 몰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슨은 브렉시트를 실현하겠다며 호기롭게 총리에 취임했으나 이후 번번이 패배를 당하고 있다. 의회 해산 후 총선을 조기 실시한다는 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 의회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해 새 브렉시트 안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이탈 시한을 3개월 의무적으로 연기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사법부까지 존슨 총리의 강권적인 정권 운영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의회가 다시 문을 열어도 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당은 현재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집권 보수당도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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