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쉰들러홀딩스의 손해배상 소송 2라운드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어 현 회장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배상액 중 190억 원을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로부터 우호지분 매입의 대가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00억 원이 넘는 거래손실을 입었고, 평가손실은 429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이 계약으로 총 7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임무를 위반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1심은 “주식매수 부담 등 경제적·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계약은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