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27일 출범한다. 발족과 동시에 제1차 회의도 개최된다.
위원회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여성, 가족, 권익, 청소년 분야의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13명의 전문가로 분포됐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생활과 밀접한 점을 고려한다며 "'직원들이 국민을 더 높이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고, 국민과 더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주언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마련 △적극행정 소통과 실천 등 3개 분야 핵심과제가 담긴다. 또한 여가부는 공무원 우대와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 상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자문 감사과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규정의 해석‧적용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대상 규제를 사전에 찾아내 장관과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난제들을 풀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의 일환으로 기업 내 유리천장 해소 및 성별 균형 참여 확대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동참을 이끌어낸 사례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