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AJ에너지(AJ ENERGY LLC)가 80억 유로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 사전 기각(Motion to Dismiss)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원고(AJ에너지) 측 주장과 증거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 원인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 요소들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사전 기각하면서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재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이 회사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J에너지는 우리은행이 투자자가 송금을 요청한 80억 유로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우리은행은 송금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