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딸 부정채용’ 방식의 뇌물을 받았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KT 사장과 독대해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증인으로 나서 “2011년 2~3월게 국회 김성태 의원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흰색 대봉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봉투를 전하면서 자신의 딸이 KT 스포츠단에 경험삼아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단 것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력서를 받고 얼마 뒤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별도로 입장 자료를 배포해 “서 전 사장의 증언은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그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석채 전 회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이석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