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리계약 711건, 위장전입 673건
▲부정청약 적발 사례 상위 6건.(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윤관석 의원실)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청약자가 3년간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곽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간 20여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사례 중 740건이 제3자 대리계약이었다.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꼐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해 현금으로 계약한 사례다.
또 위장전입이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가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돼 국토부는 2017년과 지난해 분양한 282개 단지(3만1741가구)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 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 이상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 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