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규제 3개월 경과 입장 발표…"전향적 태도 변화 보여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규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액체 품목인 반도체용 불산액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제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지 3개월이 경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올해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기체·액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대한국 수출 심사를 기존 포괄허가(3년 단위)에서 개별허가(90일 이내)로 전환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기체)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대한국 개별수출 허가를 승인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불화수소 액체)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돼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이를 두고 세게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