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분양가상한제 보완, 수급여건 개선 기대”

입력 2019-10-02 13: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오른쪽) 국토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 돼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모여서 합동으로 낸 게 정부의 단일 의견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됐고,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보완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 내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이견은 없다. 보완 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한 것이고 앞으로 동 단위 핀셋 지정이 필요하다는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정도 범위로 한다는 것도 시행령이 10월 말 완료되면 그 때 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논의해서 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을 경우에 과거 시행 경험도 그렇고 일부 운영 방식에 따라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 시행 6개월 유예하면 정책 효과 반감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 축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이론적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철거나 이주가 이뤄진 단지는 상한제 즉시 적용하면 이미 철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새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 고려하는 일부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6개월 이내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진척이 더뎠던 단지는 이번에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면 서울 등 수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거라 본다.”

- 동 단위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정된 동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동 단위 지정 관련해 주택시장 판단하는 통계 인프라 정교하게 구축돼 있다. 시·군·구 단위, 동 단위에도 상당히 주택조사 표본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 정밀하게 상한제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간 형평성 문제 등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러한 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기간을 두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나.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의 경우 상한제 시행이 6개월 유예되지만 6개월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분양하는 건 아니다. 지금 HUG에 분양가 관리제도 적용받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심사받는다.

심사 과정은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상한제 적용되지 않아도 시장가나 주변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의 동별 지정 가능성도 있나.

“투기과열지구도 동 단위 지정하는 부분은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 지정했을 때와 핀셋 방식 지정했을 때 장·단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 면밀히 분석해서 투기대상지구 조정지구 등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하겠다.”

- 내년부터 운영되는 상시조사 체계로 달라지는 점은.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 조사체계가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되고 대상 지역도 넓어져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나 불공정한 중대 행위에 대한 규율과 처벌도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서 이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