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됐다”며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