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 관련 기소된 두 번째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 없는 전환사채 150억 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 주가 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 행위, 횡령액 등 합계 약 72억 원 자금유용 혐의”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사무실 및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인멸, 은닉 등 혐의도 적용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로 의심받고 있다.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조 씨는 지난달 14일 인천공항 입국 직후 체포됐다. 이틀 연속 조 씨를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며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검찰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다”며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