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북면의 한 돼지 농장은 비육돈(肥肉豚ㆍ잡아먹기 위해 기르는 돼지) 일곱 마리가 폐사하자 6일 시(市)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 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이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인근을 차단ㆍ소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맡겼다. 정밀검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받으면 국내 양돈 산업엔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방역 마지노선으로 정한 경기ㆍ강원 이남에서 발생하는 첫 사례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충남이 국내에서 가장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충남엔 기업화ㆍ밀집화된 농장도 많아 가축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천북면은 충남 내 읍면동 가운데서도 가장 돼지를 많이 치는 지역이다. 신고 농가만 해도 돼지 1만2000마리를 키우고 있고, 신고 농가 반경 3㎞ 안에서 키우는 돼지는 9만2000마리에 이른다. 게다가 신고 농가의 농장주는 보령과 이웃 홍성군 등에서 돼지 농장 네 곳을 더 운영 중이다. 2차 감염 우려가 큰 이유다.
다만 방역 당국은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홍성군 도축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데서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는 13곳이다. 지난달 16일 파주 연다산동에서 처음 발견된 후 △9월 17일 연천 백학면 △9월 23일 김포 통진읍ㆍ파주 적성면 △9월 24일 강화 송해면 △9월 25일 강화 불은면ㆍ삼산면 △9월 26일 강화 강화읍ㆍ하점면 △10월 1일 파주 파평면 △10월 2일 파주시 적성면ㆍ김포시 통진읍에서 잇따라 확진됐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만도 14만 마리가 넘는다. 여기에 정부가 파주ㆍ김포시에서 기르던 돼지 6만여 마리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하면서 살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두 도시에서 기르던 5개월령 이상 모든 돼지를 수매하고, 농가에서 팔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돼지는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연천군의 2차 발병지 반경 3~10㎞ 이내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8만7070마리를 대상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수매ㆍ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