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입력 2019-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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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세무사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가 최근 5년간 5조50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조5743억원의 소득을 숨긴 후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6조3649억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조1066억원보다 많은 1조2703억원의 소득을 숨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1인당 평균 14억4000만원의 소득을 숨긴 셈이다.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1조781억원)이 신고소득(9천4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743억원을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다.

기타업종 고소득자의 경우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조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조1232억원보다 많았다.

심 의원은 "'유리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매긴 부과 세액 대비 징수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8년 63.8%, 2018년 60.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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