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입력 2019-10-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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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아파트·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2건, 통보 1건, 금액상 시정조치(현지조치·327만8000원) 1건 등 위법·부당사항 4건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해 특정 협동조합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잇따르자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에너지 조례' 등에 따라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전체 예산은 402억 원이며 그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297억 원이다. 이 중 베란다형이 218억 원으로 전체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예산의 54.2%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공고를 통해 보급업체를 선정한 뒤 업체명·제품명·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에 올리면 시민이 업체를 선택해 설비를 설치하고 보급업체가 시민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일반업체와 협동조합 간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체 선정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4년 보급업체 참여 기준을 태양광 모듈 2장에서 1장으로 완화하면서 추가모집 공고 없이 협동조합연합회와 A협동조합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 A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5년에는 서울 소재 협동조합만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보급하도록 공고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B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조합을 보급 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에 대해 차별화된 보급 실적을 요구하는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심사 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A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과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고하고 선정된 보급업체로부터 명의대여 금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2016∼2018년 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명의 대여를 했는데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명의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보급사업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체도 12곳이었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하도급 등을 한 5개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하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업체 12곳에 대해 등록취소·고발하는 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에 설치물량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며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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