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29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34건 적발됐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600억 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 209명, 법인 47개 적발됐고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 58명, 법인 20개 적발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