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안에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요청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며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얼마 전까지 조사를 마쳤고, 그 내용을 갖고 은행들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분쟁 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키코 분쟁조정위가 결정하면 은행들이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질문에도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근접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