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입력 2019-10-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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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이 쟁점이 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법관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관예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대형 로펌 등 권력을 가진 집단과 법원 내부 고위직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관예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판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부터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고위 법관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실시한 인사에서 고위법관 10명가량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논란이 있었다”며 “특정 단체 소속 법관이 영전해 사법 정치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지역 갈등 문제에 눈을 돌리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회사 간부를 폭행한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풀어줬다”며 적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다”며 “노조원들이 왜 임원을 폭행했는지 저도 굉장히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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