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검찰 고발
18년에 걸쳐 떡, 과자, 막걸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물류운송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7억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한 7개사는 연도별로 각 사의 물량(지분)을 정한 후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에 합의했다.
또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결정했다.
합의한 대로 투찰에 나설 결과 낙찰예정사가 127건의 입찰 모두 낙찰 받았다.
이처럼 7개 업체가 담합에 나선 것은 1999년부터는 입찰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된 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해 왔는데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그간 CJ대한통운이 독점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의 출혈경쟁에 다른 운임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세방(28억1800만 원), 동방(24억7500만 원), 한진(24억2000만 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 원), 인터지스(7억42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건설은 법원의 회생절차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